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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워싱턴한국문화원 행정직원 홍보분야 채용 (일반직)

2024.06.20. | 851 Hit

주워싱턴한국문화원에서는 아래와 같이 행정직원을 채용하고자 하니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 2024.07.12.(금) 24:00(미 동부 표준시 기준)까지 지원 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 6월 20

주워싱턴한국문화원장


 

1. 채용 개요

 


직종

채용인원

담 당 업 무

채용예정일

비고

일반직

1

ㅇ 문화원 홍보 기획 및 총괄(홈페이지소셜미디어 등)

ㅇ 문화홍보 행사(이벤트 등기획·운영

ㅇ 미국 주요 언론 보도 모니터링(현지 현안사항 모니터링자료 조사 및 보고)

ㅇ 정상(순방)행사 프레스센터 준비 및 취재지원워싱턴특파원 취재 지원

ㅇ 문화원 주요행사 정례 계획실적 관리(월별활동보고주간업무계획 등)

ㅇ 문화원 서무 업무행정 지원 업무전문보고 시스템 관리

ㅇ 기타 문화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

2024년 10(예정)

 


 

2. 근로계약 및 보수·복리후생 조건

※ [재외한국문화원·문화홍보관 행정직원 채용 및 운영 세부지침적용


구분

내용

근로계약 형태

기간제근로자(1년 계약) / 근로기간 1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여부 검토

수습기간

수습기간(3개월평가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 결정

근로시간

주 40시간(1일 8시간근무근무요일(월요일~금요일)

근무시간 09:00~18:00, 휴게시간 12:00~13:00

보수 및 복리후생 등

기본급

USD 2,644.00(초임수준)/경력가산금(인정 시)

기타수당

시간외근무실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

상여금

지급 요건 충족하는 경우 지급월 기본급의 100%(연 2회 분할지급)

주거보조비

지급 요건 충족하는 경우임차 실비 상한액 내에서 지급(한국 국적자에 한함)

상한액 : USD 1,800.00(1인 가구 기준)/

의료보험료

주재국 의료보험 가입시 보험료 실납입액의 80% 지원

퇴직금

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시 지급(계속근로기간 1년 이상)

비고

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 4대 보험 가입

※ 급여에서 공제되며해외체류로 건강보험료는 전액/반액 면제


※ 주재국 내 정부 정책 등 사유로 인해 정당한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됨.

 외국국적자에 대해서는 위와 달리 정할 수 있음.

 

3. 기타 지원 사항

※ 그 외 사항은 채용예정자에게 별도 통보

 

4. 지원 자격

 

○ 대한민국 국적자로재외한국문화원·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10조의등에 따른 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

 

1.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 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 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 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4. 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 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5. 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6. 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7. 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 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
 

해외이주법4조 및 제6조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자


 

4(해외이주의 종류) 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 연고이주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

2. 무연고이주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 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 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

3. 현지이주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

6(해외이주신고)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 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

2. 현지이주를 한 사람


○ 「병역법상 병역의무자의 경우병역필 또는 면제자


병역법 제76(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)

①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 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.

1. 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

2. 징집·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

3. 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

②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의 특허·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 또는 지정 등(이하 특허등이라 한다)을 하여서는 아니되며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 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.

⑤ 70조제1항 또는 3(....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또는 병역복무중인자)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 출국한 사람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 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 대하여는 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다만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
 

○ 출생 등에 의해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 국적 선택 의무에 따라법이 정한 기간 내에 국적선택 신고를 한 자

○ 기타 임용규정 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주재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

○ 품행이 단정하고책임감이 강하며 공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

 

5. 직무 요건 등

 

○ 직무 요건


구분

내 용

직무 필수 요건

ㅇ 한국어 및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

ㅇ 현지 체류 및 문화원 근무(신원조사 등)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직무 우대 요건

ㅇ 관련 분야 학위 소지 및 문화사업 관련 경력자

ㅇ 업무용 소프트웨어(한글엑셀파워포인트 등능통자

ㅇ 현지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 가능자


 

6. 채용 응시방법

 

○ 접수처/문의처: sdlee12@mofa.go.kr (전화 및 방문 문의 불가)

※ 접수기간 마감일 2024.07.12(금) 24:00(미 동부 표준시 기준)까지 도착한 이메일에 한하여 유효함

제출시 이메일 제목은 주워싱턴한국문화원 행정직원 지원(지원자 성명)으로만 표기

○ 제출서류(모든 서류를 1개의 PDF파일로 스캔하여 이메일에 첨부/채용 확정시 원본 제출)

채용 지원서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경력 증빙서류언어능력시험 증빙서류

※ 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지침에 따라 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나이성별사진학교명출신지역가족관계신체조건 등 인적사항 기재 금지.

 

7. 채용 일정

 

○ 1차 서류 심사

제출된 경력증명서 내용만 경력으로 인정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일시 통보는 개별 통지(2024.7월 중 예정)

○ 2차 면접 심사

최고점수자를 채용후보자로 선정하고 개별 통지(2024.7월 중 예정)

동점자 경우 관련 경력 보유자 우선 선정

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 채용 승인

 

 

8. 유의사항

○ 미국 정부는 A2(공무비자 소지자 체류기간을 최대 5년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그 이후 비자 연장 불가시 근무가 불가능해질 수 있음

○ 채용 일정 및 근무개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각 전형별 합격 여부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임

○ 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신원조사 등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통지 이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

○ 서류상 기재 착오·누락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○ 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원본은 부임 직후 문화원에 제출해야 함

○ 채용이 확정된 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합격취소결격사유 발생 시 근로개시일로부터 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음

○ 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공고의 연장·재공고 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.

○ 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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